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지난 3월 고시 후 레미콘 가격은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은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