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 응급처방 골자…3분기에 보다 큰 대책 발표 예고
주목할 부문은 향후 정책 방향이다. 분양가 상한제도의 개선과 규제지역 완화 방침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공시가격 로드맵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집중된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실화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관건은 국회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
#“집 비워주세요” 막고…임대주택 확대 방점
하반기부터 전월세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이 나온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집세를 5% 이상 높이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기회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집주인에는 혜택을, 세입자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우선 내 집을 세주고 남의 집 살이 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실거주 2년)을 완화했다. 상생임대인 범위도 넓혔다. 1주택자가 기본 요건이지만 집을 빌려줄 때 다주택자여도 1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기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임차인에게는 전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도 더 해준다.
법인사업자에 양도세 20%를 추가 과세하는 대상을 6억 원(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인사업자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이 시한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혜택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등록분에만 주던 것을 그 이전 등록분까지 확대했다. 전월세 상한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새로 산 주택도 주인이 들어가 살지 않고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아예 없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대신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마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3분기 대대적인 대책 예고
분양가 상한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개선했다. 자재비가 급등하면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시세 비교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좁혔다. 값이 낮은 노후 단지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민간택지 감정평가 제도를 손본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택지비를 민간이 참여하는 택지비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주택 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한 셈이다.
정부는 6·21 대책 말미에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붙였다. ‘정상화’로 표현한 만큼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정 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재검토다. 현행 부동산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25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접근이다. 이르면 6월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를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다. 속도와 수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경제 위기나 가격 급변동 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6월 중 연구용역을 맡겨 11월께 방안을 마련하는 일정이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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