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엔큐는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2017년 설립됐다. 2020년 7월 HDC그룹 내 계열사인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하던 HDC 지분 전량(106만 4130주)을 약 11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취득 목적은 상호출자 규제 해소였으나, 이후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제이앤씨와 더블유앤씨, 에스비디 등 3개 회사는 각각 정 회장의 장남 정준선 씨와 차남 정원선 씨, 삼남 정운선 씨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제이앤씨는 2021년, 더블유앤씨는 2022년, 에스비디는 2023년 설립됐다. 3형제는 모두 자신 명의 HDC 주식을 전량 개인회사에 출자했고, 이후 이들 회사를 통해 HDC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지분 매입에는 그룹 내 계열사 배당금과 주식 담보 대출, 오너 일가의 개인 자금 등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엠엔큐는 지난해 HDC·HDC랩스·HDC자산운용 등 계열사로부터 총 22억 2139만 원의 배당금을 수취했다. 제이앤씨·더블유앤씨·에스비디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각각 1억 5500만 원, 9700만 원,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 회사의 배당금은 같은 기간 영업수익과 사실상 일치해 계열사 배당이 주요 수익원으로 기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매입액이 연간 배당 수익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이들 회사에는 주식 담보 대출과 오너 일가 차입금이 확인된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엠엔큐는 120억 원, 제이앤씨·더블유앤씨·에스비디는 각각 10억 원 규모의 주식 담보 대출이 확인됐다. 엠엔큐는 이와 별도로 최대 출자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총 170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 잔액은 159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 일가 개인회사들에 계열사 배당과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여력이 축적되면서 지주사 지분 확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개인회사의 HDC 지분이 향후 승계 구조에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회장이 엠엔큐 지분을 아들들에게 증여·상속하거나 엠엔큐와 세 아들 회사를 합병·지분 교환 방식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HDC는 그룹 차원의 계열사 지원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향후 개인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HDC가 HDC아이파크몰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상 저리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두 회사에 총 171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회사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를 더 나쁘게 만드는 구조다”라며 “현재로서는 이 같은 구조를 직접 규율할 공정위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향후 계열사가 가져갈 사업 기회를 개인회사가 확보하는지 등을 사업 기회 유용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DC는 오너 일가 개인회사들의 HDC 지분 매입 목적과 자금 조달 방식 등을 물은 ‘일요신문i’ 질의에 “해당 회사들은 개인 소유 법인이어서 그룹 차원에서 거래 관계나 의사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열사 지원으로 개인회사에 축적된 이익이 지주사 지분으로 축적돼 향후 승계 자산으로 활용되는 구조에 대해 정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 자금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너 일가 등 자연인에게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율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