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 마련해야”
채플은 기독교 계통 학교 등에서 행하는 예배모임이다. A 대학교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강의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뤄진 점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들이 입학 전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우리나라 대학구조 상 사립대학 비중이 높고, 그 중 30% 이상이 종립대학인 점을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해당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종립대학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 있지만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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