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 점거 농성 해제 및 노사 협상 타결 등 사유로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23일 밤 11시 쯤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됐다.
법원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등 환경 변화가 있고 대우조선해양 1독 점거 농성이 해제됐으며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출석일자 등을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벌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시너를 휴대하고 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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