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작년 11월 25일 항소장 접수 후 ‘미적’
2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2-1형사부(나)는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704호 법정에서 김선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되지만 1심에서 1년이 넘도록 벌였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심법원은 기소된지 13개월만인 지난 해 11. 15.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선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는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최종심에서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후원회회계책임자와 선거홍보기획단장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 선거대책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운동원 등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200만원, 추징금 30~200만원 등 벌금 총 8,40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로 기소됐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에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추가수당을 전달한 당협위원 12명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조목조목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역시 법무법인 세종과 소백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법무법인 한결은 선거홍보기획단장과 당협위원 등 1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수십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6. 15.부터 수원고법과 대법원서 1인시위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6월 이내’라는 강행규정에 반해 1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2심 재판 역시 1심 판결(11.15) 후 9개월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늦장 재판으로 각종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김선교 의원의 선거법위반 재판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지난 6. 15.부터 수원고법과 대법원에서 이어가고 있다.
최재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년 내에 3심을 끝내도록 법에 명시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어기고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이런 부당한 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면서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법을 충실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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