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수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혹은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양시 소속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
공개모집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관심 있는 전문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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