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6만 9024건, 43억 9000만원 부과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및 ARS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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