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하다지만 선거사무 장려금 외 관내 출장여비 지급 받아…“일부 특별수당 임금에 포함해야” 지적
18일 시민단체 엔피오주민참여(엔피오) 등이 경기도 지역별 대선사무 종사 공무원들의 여비 지급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31개 지역 중 15곳의 일부 공무원들이 대선 당일 업무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 받았다.
해당 자료를 보면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등에서 대선사무 종사 공무원 중 일부가 선거사무에 따른 장려금 외에 관내 출장여비를 신청해 지급 받았다. 동두천시와 하남시의 경우 관내 출장여비를 탔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체 환수했다고 엔피오 측은 전했다.
대선뿐 아니다. 김포시, 양주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장려금 외에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남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은 “선거 업무 때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선거 지원 업무에 따른 장려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무원 기준 △사전투표 사무 40만 원대 △투표 사무 18만~20만 원대 △개표 사무 10만 원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수당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선거사무 업무에 비해 처우 개선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통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지원 업무는 △사전투표 사무 △투표 사무 △개표책임 사무(7급 이상) △개표 사무 △개표 관리 협조 등이 있다. 선관위에서 각 지자체에 (사전)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요청받은 인원에 맞춰 인력을 배치한다.
이 같은 선거 지원 업무는 강제가 아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3항에는 ‘기관·단체의 장이 선관위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국가법령센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이다. 즉, 선거 지원 업무가 강제는 아니지만 조항대로라면 강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각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합(노조)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 지자체에선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선거 지원 업무에 따른 장려금 외에 1~2일 정도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의 이중수급을 눈감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수당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업무 형태가 아르바이트로 분류돼 관내 출장여비를 탈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 공무원노조총연맹 관계자는 올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수당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사무 대행은 아르바이트”라며 “합법적 복무가 안된다. 그래서 선거사무로 참여할 때 초과근무수당과 (관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투표 당일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선거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중수급 등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초과근무수당 또는 관내 출장여비 등 부정수급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면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멈춰질지는 미지수다.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신청 및 수령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워낙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어서다. 특히 업무 대비 낮은 임금 때문에 공무원이 특별수당을 임금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수급 관행을 멈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부 공무원의 경우 임금이 낮아 특별수당을 통해 임금을 절충하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특별수당이라고 지급 하지만 이를 받는 공무원들은 월급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다보니 특별수당을 부정수급해도 문제의식이 없는 것”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어 “실질적으로 월급 역할을 하는 특별수당을 통합해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관내 출장 등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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