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계속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공군검찰단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10일 진정인 군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건 진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A 하사는 올해 초,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B 준위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이를 신고했다. B 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 하지만 B 준위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 B 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가 A 하사와 B 준위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A 하사는 돌연 피의자(가해자) 신분이 돼 현재 군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A 하사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2차 가해로서의 성격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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