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하고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STX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STX조선해양은 2014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을 감시,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삼정회계법인 또한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약 4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약 55억 원으로 올렸다. 허위 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강 전 회장은 분식회계 외에 회삿돈과 계열사 자금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최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