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변태적 행위와 공금 횡령 알고도 늑장조치…제 식구 감싸기 비판 제기
지난 2019년 6월 21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한 육군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 A 씨가 알몸 상태로 샤워장과 사무실을 오가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언론에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A 씨는 알몸인 상태로 여성 직원 등과 마주친 것도 모자라 여성 샤워장을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일부 직원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A 씨의 물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군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수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직원 B 씨가 A 씨를 경찰서와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하고 탄원글을 올리면서 A 씨의 비위행위는 수면으로 드러났다. 육본 감찰부의 조사도 이때쯤 진행됐다.
하지만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육본은 A 씨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고, A 씨는 사장 대리 업무를 하면서 보복성 인사에 관여하고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9월 A 씨가 근처 군 골프장으로 단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되자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의 공금 횡령과 성 관련 경범죄에 대한 육군본부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대해 추가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육본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B 씨는 지난 3월 육본의 조치결과가 부족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자 육본 인사사령부 감찰실은 재조사 후에 해당 체력단련장의 로스트볼 공금횡령과 인사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B 씨는 여전히 A 씨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사안들이 재조사나 1년 가까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A 씨가 ROTC를 전역한 예비역 장교 출신으로 육본의 솜방망이 처벌이 학군 출신 인사에 대한 예우일 수 있다는 의혹마저 내비쳤다. 취재진이 자세한 설명을 듣기위해 육본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류나현 PD ryu_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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