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평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회 참석 어렵다며 이의제기…포스코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등 포함해 검토”
앞서 지난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새마을금고가 총회나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밀실 선거를 통해 이사진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단독] 포스코새마을금고 ‘임원 선출’ 둘러싼 소송전 전말).
이사장을 포함한 포스코새마을금고 임원은 회원(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돼 왔다. 해당 금고에 1좌 이상 출자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포스코새마을금고의 회원은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포스코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윤덕일 포스코 부사장(2017년 12월~2019년 2월), 임승규 포스코기술투자 사장(2019년 2월~2021년 2월), 정경진 포스코홀딩스 전무(2021년 2월~2022년 3월) 등 포스코의 핵심 임원들이 맡아왔다. 정경진 전무는 지난 3월 포스코새마을금고 이사장에서 사임했다. 포스코새마을금고 측은 포스코홀딩스 설립 후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라 정 전무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전무의 이사장 사임 후 포스코새마을금고는 임원 재선거를 실시했다. 포스코지회 측도 이사와 감사에 후보를 내보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새로운 이사장으로는 손 아무개 포스코 부장이 선출됐다.
최근 법원은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새마을금고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법원은 포스코새마을금고에 임원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 공고, 총회 소집절차 등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앞으로 임원 선거 관리에 절차 위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을 포스코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포스코지회가 문제 삼은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간 포스코새마을금고 이사장 투표는 총회에서 이뤄졌다. 문제는 총회가 평일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린다는 것이다. 포항시나 광양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온라인 등을 활용해 지방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는 투표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포스코지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법와 정관에 따라 총회 직접 출석이 원칙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4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장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전까지 새마을금고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라고 모호하게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이 2000억 원 미만인 지역금고 △지역금고 외 금고 중 하나라는 직접적인 기준이 명시됐다. 포스코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가 아닌 직장금고이므로 ‘지역금고 외 금고’에 해당한다. 포스코새마을금고가 정관을 수정하면 굳이 총회를 통하지 않아도 이사장 선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자산 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서 제외돼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법에는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며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새마을금고 측 관계자는 “그동안은 직접 선거를 하고 있었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회를 열다보니 (포스코 계열사까지 고려해) 서울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라며 “화해권고가 났으니까 정관 변경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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