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명의’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과 자녀 문제는 법정까지 가서 치열하게 다투며 명확히 하지만, 보험은 무관심하게 그대로 놔 놓고 헤어져서 나중에 분쟁을 야기하곤 한다. 보통 부부는 남편이 벌어서 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부인의 수입으로 남편이 계약자로 된 보험을 드는 등 별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해 놓는다.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혼으로 헤어졌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가상의 사례를 보자.
결혼 시절 황당해 씨(여)는 남편 나보장 씨를 보험계약자로, 자녀를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그리고 보험료 납입은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불행히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황 씨가 키우는 자녀의 보험은 계속 유지하여 10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약관대출이나 해약을 하려고 보험사를 찾았더니 나 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황당해 했다. 황 씨는 나 씨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해약이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계약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아무리 황 씨가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권리는 나 씨가 갖고 있다. 황 씨가 계약자의 권리를 가지려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 계약자인 나 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서류를 통해 보험회사가 이혼 사실과 황 씨의 보험료 납입 사실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를 변경해 줄 수 없다. 나 씨의 동의 없이 황 씨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해주면, 보험회사는 이중으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수익자를 나보장 씨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할 때에도 황당해 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더구나 피보험자를 황당해 씨로 해놓은 상태라면 황 씨 본인이 사망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나 씨가 받아가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해약, 약관대출, 수익자지정 등의 권리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담보, 즉 보장의 대상이 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보험수익자를 대부분 특정해 놓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해놓을 경우 이혼한 상태라면 보험금을 받아 나누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
보험의 권리 관계는 명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혼 당시의 감정만을 생각해 이러한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후일 더 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
-
특혜 채용 있었나? 김용현 전 장관 이수페타시스 근무 이력 주목
온라인 기사 ( 2024.12.11 14:12 )
-
매각대금으로 활로 찾을까…금호건설의 아시아나항공 처분 시점 주목 까닭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18 )
-
비상계엄 불똥, 부동산에도 옮겨붙나…장기 침체 전망에 무게 실리는 까닭
온라인 기사 ( 2024.12.06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