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에 비추어 불기소처분 납득할 수 없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30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캠프 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박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얘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이 사진은 언론 검증을 통해 과거 박철민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박 씨가 주장하는 뇌물제공 시점이 2015년보다 최소 4년 이상 후인 2019년 경 촬영한 것으로 들통났다”며 이미 박 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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