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8일 경찰이 최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말 김철근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무고 사건을 두고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박은숙 기자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황에서 무고 혐의 수사로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대성,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찰의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 등으로 서로 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김 실장은 다른 사건이 아닌 무고 혐의 사건에 있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