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서 비아그라 성분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2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퇴직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예쁘다. 우리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강간 혐의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혈액에선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성기능 문제로 당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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