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받기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온라인에 올렸다며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의 배후에 있다고 보고 2020년 11월 항고했다. 재판부는 bhc치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관련기사
-
2022.09.23
13:00 -
2022.09.15
20:00 -
2022.08.30
17:07 -
2022.08.25
15:37 -
2022.06.22
12:19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초록뱀미디어 사외이사 선임 이해충돌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4.19 16:33 )
-
수감됐던 로봉순, “무죄 출소했다”…‘밥상 살인미수 사건’ 뒤집혔다 주장
온라인 기사 ( 2024.04.20 21:44 )
-
오세훈 서울시장, “성인 페스티벌,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관여할 생각 없다”
온라인 기사 ( 2024.04.20 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