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 138회 전화‧문자…모친에게도 전화로 스토킹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3개월 사귀다 헤어진 B 씨(19)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쯤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같은 달 22일 오후 5시 쯤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 쯤 B 양의 어머니에게도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 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 판사는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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