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 접속해 변경 신청서 제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변경신청을 하려면 읍‧면‧동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24에 접속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가 변경신청서를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중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고,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신청인의 65.1%를 차지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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