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 한 명만 출석…공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아무개 씨의 쌍둥이 자매(20) 두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들 중 한 명이 불출석해 공판을 오는 11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1일에도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쌍둥이 자매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이유로 지난 기일이 연기됐음을 언급하며 변호인 측에 재판 절차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환장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도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아버지인 현 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다.
현 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전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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