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해 씨(가명)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들어 두었다. 그런데 아기가 두 돌이 다되어도 잘 걷지 못하여 병원을 찾은 결과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뇌병변 1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니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황 씨는 이러한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것 같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로 언제나 청구해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황 씨는 2년이 지나도 아기의 증세가 변함이 없자 확정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매년 1500만 원씩 20년간 총 3억 원이 지급되는 1급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황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
상법 제662조에 ‘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한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법적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은 1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하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일반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권은 3년, 부양료 급료 보수 보험금은 2년, 숙박비 음식비 피복대 등은 1년이다.
다른 청구권과 비교해 볼 때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너무 짧지만, 일반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암, 장해, 입원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늦어도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좀 복잡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차(자기차량손해), 자상(자동차상해), 자손(자기신체손해) 등 자신의 보험에서 받는 것은 보험금이기에 청구권 소멸시효는 역시 2년이다.
다른 문제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분쟁이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중이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사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해도 시효가 완성된 건은 무조건 패소한다. 이와 같이 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청구권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소송이 진행되어야만 소멸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자필서명, 고지의무위반, 납입연체 등 계약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소멸시효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어쨌거나 보험에 들 때는 보험료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의 청구권소멸시효는 2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아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