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받은 연예인만 허용? 정치권 거론 ‘BTS 병역특례 대안’의 실체

‘15년 이상 활동’ 미달 BTS 예외적으로 화관문화훈장 받아…‘사실상 BTS만을 위한 방식’ 여론 향방 주목

K-POP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K-POP 많이 본 뉴스
  1. 1 "뉴진스 5인 복귀" 팬들 요구에 '다니엘 지우기'로 답한 어도어
  2. 2 BTS, 월드투어 ‘아리랑’으로 전세계 아미 찾아간다
  3. 3 "뉴진스 완전체 아니면 소비 X" 팬덤 보이콧 선언…어도어 콘텐츠 불매 확산
  4. 4 BTS ‘시대의 아이콘’ 증명…도쿄돔에 울려 퍼진 ‘아리랑’ 떼창
  5. 5 ‘NJZ’ 상표 등록 제동…지식재산처 “어도어 상표와 유사, 신의칙 위반”
일요 eye 일요 eye 전문가 칼럼

아트스펙트럼 몸집 키운 K컬처 이제는 ‘포용의 그릇’ 넓혀야

노종화의 기업파인더 자사주, 개정된 상법 취지대로 활용돼야

일요신문 신고센터
만화

지면 보기

제1782호 판매기간 : 2026년 7월 15일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