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 뿐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법적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비용 중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다.
은행연합회는 “모든 은행이 현재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어서 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수 은행의 가산금리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근본적으로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 가능성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