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가 관여 계좌, 연계 계좌 적출 강화…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
한국거래소는 18일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 양태의 다양화 등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 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으로 1일간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은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 양태를 보이는 종목으로 10일간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한다. 먼저 시가·종가 기준을 신설한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 대상에 추가한다.
연계 계좌군 적출도 강화한다. 불건전 매매 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 연계하여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연계 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데이트레이딩 요건은 폐지한다.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 조종성 불건전 매매 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20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1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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