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날 평택 경찰서는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에 끼임 방호장치(인터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혼합기를 비롯해 생산라인 혼합기 총 9대 중 7대에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 뚜껑도 열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규정이 아니나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해놨다면 위험 작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우원식‧이학영‧전용기 의원은 평택 SPL제빵공장에 방문해 SPL대표로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최소한 인간적으로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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