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의 온라인쇼핑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대기업은 영업 제한이 덜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시가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매월 2일(일요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 유통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회원사와 협의를 마치고 법률검토 작업도 마무리했다”며 17일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대형마트와 SSM은 똑같은 움직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온라인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장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과 휴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상구 역할까지 하게 된 셈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면 집까지 무료배송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이더라도 온라인몰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토요일 늦은 오후에 주문만 해두면 일요일에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점에 대형마트와 SSM은 온라인몰을 리뉴얼하고 저만의 특색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간편조리식품 ‘픽업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전국 원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롯데와 신세계도 온라인업계 1위를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다. 롯데 E슈퍼는 복잡한 주문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자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선다. 또 무료배송 기준액을 업계 최저수준인 1만 원으로 낮추고 3시간 이내 배송지역도 올해 말까지 전체의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오픈마켓 11번가와 손을 잡았다. 롯데마트의 ‘통큰’ ‘손큰’ 시리즈 기획전을 비롯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마트의 전유물이었던 상품들을 11번가에서 선보이는 것. 제휴를 통해 11번가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대형마트 온라인몰처럼 3만 원 이상 구매시 무료로, 15시 이전 배송신청을 할 경우 당일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온라인몰을 키워가고 있다. 온라인 사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친 이마트몰은 다른 업체와 달리 식품군에 집중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식품군을 그대로 온라인에도 적용시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인터넷 쇼핑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몰도 거대한 시장이다. 해마다 온라인몰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몰이 오프라인의 보조 역할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온라인몰을 대대적으로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