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예정”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재소자를 4회 상습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시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방 전날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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