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폐업 위기 사전 예방과 신속 지원 필요”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8일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다.
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영업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승재 의원은 10.29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11월 16일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태원 상인회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최승재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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