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파기환송심서 무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김 전 실장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2014년 8월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달 16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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