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금 심사 기준·감독 완화된 허점 노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B 씨와 유령 직원 모집책 C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D·E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기 근무자(주 3일·일일 4시간)를 정규 직원으로 속이거나 유령 직원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청년 실업을 예방하고자 고용 창출·유지 지원금 수급·감독 요건을 완화한 점, 사업주가 희망 노동자를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점, 노동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점 등을 악용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담 정도가 중한 28명을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사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 외에도 점검 시 부재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건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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