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중 사고를 냈다면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져야한다. 즉, 손해를 끼친 만큼 물어주고 형벌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종합보험 및 대물배상 가입)될 때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된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상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는 것은 13개 손해보험사와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전세버스공제회, 이들 다섯 가지 공제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경우다. 그런데 “택시, 버스, 화물 공제차량에 치면 손해”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사례 하나를 보자.
황당해 씨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1차선으로 주행하던 버스와 부딪혀 황 씨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고는 쌍방과실로 보이나,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은 황 씨의 100%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사고접수 처리조차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해, 엄청난 병원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약관상 당연히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 보상이 보험사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위 ‘나이롱 환자’로 취급하여 치료비 지급과 지급보증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기준에 턱없는 엉터리 보상금을 제시하고 민사조정,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5개 자동차공제조합은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이 없어 손해사정사 자격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손해사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개정약관의 내용이나 보상규정에 대한 전파교육이 미비하고, 민원서비스와 체계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많다.
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인식이 바뀌도록 보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험사로 가입자들을 빼앗기고,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이 바뀌지 않으면 운전자나 행인들은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를 피해 다녀야 할 판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