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통과…통합신공항 탄력
[일요신문]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해 시작돼, 올해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동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한다.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히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포항서, '제2회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08 10:3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