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 내 마무리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