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 방침
1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이후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려했다. 하지만 집단탈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금속노조 규약상 불가해 대의원대회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포스코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던 만큼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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