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윤상현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상현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사현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