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도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 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이 활용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 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외부전문가의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된다. 기한을 정해 사업주나 안전보건 책임자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현이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