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27%(12만 4540원) 인상한 월 248만 7640원으로 고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48만 7640원으로 고시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은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 580원보다 47만 706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인 반면, 해상근로자에게는 5.27%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지만, 해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 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하였다”고 말했다.
이현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