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사육‧도살‧판매 행위 법 금지 동의 비율 72.8%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5일 발표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42.0%), 그렇다(30.8%) 등 동의하는 비율이 72.8%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4.2%에 달했으며,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동물을 키우는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2%로 직전 조사보다 3.6%p 증가했다.
또한 민법을 개정해 동물과 물건의 법적지위를 구분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94.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단체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19%p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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