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횟수는 분기당 1회, 연 4회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