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시 즉시 삭제 및 이용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위 사례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에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코레일 회원 4명이 ‘강제 탈회’ 됐다. 매크로를 이용한 또 다른 회원 6명은 3~6개월 이용 정지 조치됐다. 100만 회를 초과 접속한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은 월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승차권을 다량 발매하고 반환한 회원 10명 중 6명을 강제 탈회하고, 4명은 3~6개월 이용 정지 조치했다. 강제 탈회된 회원은 3년 이후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승인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접수는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korailchaser@korail.com)로 하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판매에 강력히 대응해 설날 고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