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약정서 없이 방송시간 전후 30분 판촉행사…과징금 15억 8000만 원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GS홈쇼핑에서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임의로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이 방송 전후에도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 785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중 판매촉진행사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레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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