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72억 원...과징금 가장 많아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 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모델3 등 2개 차종 3만 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 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하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으로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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