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하고,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무선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하지만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사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앞으로는 바뀐 규정에 따라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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