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물체 친 줄 알았다”…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긴급체포
2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42)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인 A 씨는 사고 당시 인천의 모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조사됐으며, 사고 후 500m 가량을 더 운전해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 났다.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일을 일해 온 B 씨는 이날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20일 오전 2시 2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줄 알았다”, “졸았다” 등의 내용의 진술을 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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