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선관위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가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앞서 당대표 후보인 천하람 변호사,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아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윤계’ 박성중 후보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당원권이 정지된 자라도 특정 후보의 후원회 회원 또는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장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가능하다. 그런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들 후보들의 출마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며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