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 적극 대응,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
[일요신문] 대구의 대형마트들은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을 하게 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3~20일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지난 6~8일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으로 대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된다. 오는 12일 일요일은 영업을 하고 13일은 평일 첫 의무휴업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서의 취지를 살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야와 소상공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평일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중소유통업체 간에 상생발전을 꾀하고, 시민의 쇼핑 편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해 우리 대구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올해 190억 투입
대구시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2019년부터 4년간 498억원을 들여투 226곳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했다.
올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특히,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북구 제3산단, 침산공업지역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13~28일 사업장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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