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인적분할 방안을 결의했다.
이번 인적분할 건이 부결됨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추진해왔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