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대구시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 김종한 행정부시장,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군위군 이상현 부군수 등이 함께했다.
공동협의회는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 편입 지원 총괄 국·과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세부 안건으로 △군위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각종 법령 개정 사항 건의 등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협의·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는 경북지사 또는 경북도 군위군수로 되어 있는 군위군 내 안내 표지판을 대구시장 또는 대구시 군위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비 시기·주체·소요예산에 대한 협의를 했다.
기념행사 개최는 더 큰 대구 미래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에 대한 공동 개최 여부, 일자,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는 군위군 편입법 부칙 제4조(지방재정 경과조치)에 따라 2023년 군위군 내 투입되는 경북도‐군위군의 이미 편성 예산을 동일하게 유지해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무 인계인수는 인계 대상 사무 기초 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 인수서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의 경우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대구시가 인수하기 위해 이관재산 목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령 개정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농어촌버스의 광역시 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편입 후에도 벽오지 노선이 많은 군위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합의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현재 군위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의견을 모았다.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라며,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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