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국장 보고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1일 국회의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없고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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